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나71598 판결 손해배상(국)
판결 요지
이는 경찰이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인 원고 A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아 차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로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즉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거나,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
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찰이 보유하고 있던 장애인 전용 호송차량이 없었고, 서울시에 협조를 구하였으나 즉시 이용 가능한 차량이 없었으며, 원고 측에게 장애인 전용 콜택시 이용을 제안하였으나 거부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스타렉스 차량을 마련하게...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호송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게 모든 차별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제8조),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제26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호송에 이용된 스타렉스 차량에는 휠체어리프트 등의 승강설비가 없어 경찰이 제공한 임시경사로를 이용해 탑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경사로의 기울기가 가팔라 원고 A이 탑승하다
판시사항
[AI요약] # 장애인 시위 현행범 체포 및 호송 과정에서의 차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
함.
-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과 장애인 차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횡단보도에서 피켓을 들고 마이크로 시위를 진행
함.
- 원고 B은 원고 A의 활동지원사로 휠체어를 밀어주고 피켓을 들고 있었
음.
- 경찰은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함.
- 원고 A 호송 시 휠체어리프트 없는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 임시경사로 사용 중 휠체어가 넘어지는 등 불안정한 상태로 이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현재성으로 죄증이 명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함.
- 신고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현행범 체포는 위법
함.
- 피고의 '다수의 동종 전과 및 체포영장 발부' 주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의 '범행 중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 주장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은 다른 법적 절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를 통해 조치할 수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장애인 차별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게 모든 차별 방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