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될( 같은 조 제2항) 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바(위 개정 후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고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원고의 퇴직이라는 양보와 희생을 통한 부적절하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직장질서를...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위 피고들의 행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침해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848,600원 및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839,687원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0. 5. 2. 피고 회사 생산부 소속 기계실 기계수리기사 보조사원으로 입사
함.
피고 1은 2000. 11. 8.경 원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젖꼭지를 만지고, 2001. 1.경에는 원고를 껴안으려 하거나 둔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함.
피고 1, 피고 2는 "원고는 덩치가 있어서 좋다", "영계 같아서 좋다", "원고는 내 꺼야" 등의 말을 하며 원고의 옆구리와 둔부를 만지는 등 의도적으로 접촉
함.
원고는 2001. 3. 26. 피고 회사 생산부장과 총무이사를 찾아가 성희롱 사실을 상담하였으나, 오히려 자인서를 받아오지 못하면 퇴사시키겠다는 질책을 받고, 파출소에 연행되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받
음.
원고는 이에 겁을 먹고 2001. 3. 28.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근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갱신계약이 체결되어 왔고, 그 갱신율은 80% 이상에 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법리: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여기서 '업무와 관련하여'는 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행위도 포함
함.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배려하여 성희롱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피고 1, 피고 2의 성적인 언동은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고를 통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퇴직을 유도하여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개정 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사직서 제출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법리: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 회사의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사직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함. 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01. 3. 28.자 해고는 무효
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법리: 근로자가 종사하던 작업의 종류, 내용, 근무형태, 계약갱신 절차, 다른 근로자의 계속근로 유무 등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르지 않거나, 근로자가 기간 만료 후의 계약 갱신을 기대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의 계약 갱신이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갱신 계약이 체결되어 왔고, 갱신율이 80% 이상에 달
함. 원고는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을 요하지 않는 기사보조 사원으로서 계속 고용을 기대하고 성실히 근무해왔으므로, 원고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것
임.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해고는 무효이며,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미혼, 피고 1, 피고 2는 기혼여성으로 각 피고 회사 생산부 에이(A)라인의 미싱사, 미싱보조로 일
함.
피고 회사 내에 피고들이 원고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까지 돌게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강조
함. 특히, 사용자가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확인
함.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법리를 적용하여, 비록 최초 계약 갱신 시점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합리적인 갱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부당 해고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본문발췌]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선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지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
다.
가.피고 주식회사 부래당(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1, 피고 2는 기혼여성들로서 각 피고 회사 생산부 에이(A)라인의 미싱사, 미싱보조로 일하는 자이며, 원고는 미혼으로서 2000. 5. 2. 피고 회사 생산부 소속 기계실 기계수리기사 보조사원으로 입사하였
다.
나.피고 1은 2000. 11. 8.경 원고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피고가 일하는 생산부 A라인의 기계수리작업을 하러 온 원고의 젖꼭지 부분을 만졌고, 2001. 1.경에는 등 뒤에서 원고를 껴안으려 하거나 둔부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1, 피고 2는 " 원고는 덩치가 있어서 좋다.", "영계 같아서 좋다.", " 원고는 내 꺼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원고의 옆구리와 둔부를 만지는 등 원고의 몸에 의도적으로 접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내에 위 피고들이 원고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
다.
다.이에 원고는 2001. 3. 26. 소외 김귀숙과 함께 피고 회사의 생산부장 신현돈, 총무이사 김재수를 차례로 찾아가 위와 같은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에 관하여 상담하였으나, 위 신현돈은 오히려 원고에게 위 피고들로부터 성희롱을 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만일 자인서를 받아오지 못하면 퇴사시키겠다는 취지로 질책하였고, 이어 2001. 3. 27.에는 성수3동 파출소에 원고와 위 김귀숙이 회사에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신고하여 원고를 위 파출소에 연행되도록 한 다음, 무고죄로 원고를 고소하겠다느니 구속시킨다느니 위협하여 원고는 이에 겁을 먹은 나머지 2001. 3. 28.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피고 회사에 작성, 제출하였
다.
2.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위 피고들의 행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침해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성적인 언동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및 이 사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금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조 제2호), 여기서 '업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배려하여 성희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해치고,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기계를 수리하러 온 다른 근로자인 원고에게 성희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