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2. 10. 선고 86가합23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판결 요지
그렇다면, 피고가 내세우는 징계해고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1986.5.26.의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해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
다. 2.급료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위 1986.5.26.의 징계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징계해고로 말미암아...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와 같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82.8.24.쯤 원고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86.3.7.쯤 앞서 행한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1986.5.26....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82.8.11.직장질서문란, 회사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징계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6.3.7.
판시사항
[AI요약] # 학력 사칭 입사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학력 사칭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4. 24. 피고 회사에 생산부 포장실 사원으로 입사하며 중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제출
함.
- 피고는 1986. 5. 26. 원고가 중졸 학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부정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입사 후 약 8년간 학력 미달로 인한 업무상 결함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
음.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는 1982. 8. 24.경 원고의 졸업증명서 위조 사실을 알았으나, 1986. 3. 7. 이전 징계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된 후 1986. 5. 26.에야 학력 위조를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 사칭이 사용자의 신뢰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또한, 취업규칙에 학력 사칭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단순 작업에 종사하며 학력 미달로 인한 능력 부족 지적이 없었고, 두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워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학력 사칭이 피고 회사의 경영 질서 유지나 노사 간 신뢰 관계에 영향을 주어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지 않
음.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약 8년간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작업 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 없이 근무하여 왔다면, 입사 당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 학력 사칭이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공소시효 기간이 훨씬 지난 12년 후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
임.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위법 부당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