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국회에서 의결한 세출예산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2001. 및 2002.의 각 근로계약(연봉제)은 취업규칙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1....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하는데, 2001. 및 2002....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금지
(1) 불이익 변경 여부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은 2000. 12. 30.
판시사항
[AI요약] # 세입세출예산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결과 요약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 의결 세입세출예산서 기준으로 정했더라도, 해당 예산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
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취업규칙)을 직원 보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상담사 또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지원센터 직원들에게 국회 의결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였
음.
피고는 2000. 2. 26.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여 직원 보수 및 근로조건을 규정하였고, 2000. 1. 1.부터 소급 적용
함.
1999년과 2000년에 주휴수당 및 연월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이 지급을 요구
함.
피고는 2000. 12. 30.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연봉제로 변경하고 주휴수당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기존보다 보수가 감축되는 내용이었
음.
피고는 2001. 1.경 개정된 지침 내용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위촉동의서에 서명
함.
2001. 12.경 직원들은 2002년 근로계약(연봉제)을 체결
함.
국회는 2001년 및 2002년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하였는데, 이는 지원센터 직원의 예산편성단가를 포함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세입세출예산서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법리: 취업규칙은 명칭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2001년 및 2002년 각 세입세출예산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청 산하 지원센터 운영 예산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불과
함.
예산서에 의해 피고가 지원센터 직원들을 고용하고 해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
님.
사용자인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이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
음.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의 방식은 전체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는 방식뿐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이를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
됨.
법원의 판단:
개정된 이 사건 지침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연봉제로 변경되어 기존보다 보수가 감축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함.
피고 산하 중소기업청은 개정된 지침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위촉·재위촉을 위한 근무 및 보수기준'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각 지역 지원센터 단위로 내용을 숙지하고 위촉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
됨.
직원들이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이 사건 지침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의 강박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지원센터 직원들 대부분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것이므로 선정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있음.검토
본 판결은 세입세출예산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정부 예산 편성의 목적과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을 구분
함.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용자 개입 없이 근로자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적 동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동의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함.
[본문발췌] 1. 인정 사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 5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별지 '선정자별 미지급임금 산출내역서'(이하 '내역서'라고 한다)의 '취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내역서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 또는 현재까지 위 내역서 '직급'란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상담사 또는 사무원(보조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
다.
나. 피고는 1999. 1.부터 1999. 12.까지는 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정해진 일당(센터장 65,000원, 상담사 58,000원, 보조원 21,000원)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보수를 매월 25일에 지급하였는데, 위 일당은 국회에서 의결한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정하고 있던 직원들의 직급에 따른 예산편성단가에 따라 정해졌
다.
다. 피고는 2000. 2. 26. 지원센터 직원들의 보수 및 여비,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중소기업청 훈령으로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에서 지원센터 직원의 보수는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에 따라 근무일수 등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경에 지급하여야 한다(제27조)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위 보수규정을 200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
다. 피고는 2000. 1.부터 2000. 12.까지 직원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수를 지급하였
다.
라. 피고는 1999.과 2000.에 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실제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여 주 유급휴일 및 연월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원센터 직원들이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
다.
마. 피고는 2000. 12. 30. 지원센터의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연봉(상담사 1,953만 원, 보조원 9,765,000원)으로 정하고 연봉의 1/12씩(상담사 1,627,500원, 보조원 813,750원)을 매월 지급하며 위 연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등으로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여 2001. 1. 1.부터 적용·시행하였고, 2001. 11. 7. 지원센터의 직원들의 임금을 기준연봉과 기준외 연봉으로 구분되는 연봉으로 지급하되, 기준연봉은 매년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금액으로 하고, 기준외 연봉은 휴일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여성보건휴가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의미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
다.
바. 지원센터의 직원들은 2001. 1.경 피고와 사이에서 2000. 12. 30. 개정된 이 사건 지침과 내용이 같은 계약직 근로계약(연봉제)을 체결하였고, 2001. 12.경 근로계약기간을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연봉액을 2001.의 연봉액과 동일하게 정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연봉제)을 체결하였
다.
사. 국회에서는 지원센터 센터장의 일당 70,000원, 상담사의 일당 60,000원, 보조원의 일당 30,000원을 예산편성단가로 하여 산출한 지원센터 비정규직의 보수 등을 포함하여 편성한 2001. 및 2002. 각 세입세출예산을 의결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국회에서 의결한 세출예산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2001. 및 2002.의 각 근로계약(연봉제)은 취업규칙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1. 및 2002.의 각 세출예산서에서 정한 급여(매년 1. 1.부터 12. 31.까지 근무한 경우 상담사 각 2,190만 원 = 60,000원 × 365일, 보조원 각 1,095만 원=30,000원 × 365일)와 실제 지급한 금액(매년 1. 1.부터 12. 31.까지 근무한 경우 상담사 각 1,953만 원, 보조원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