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
판결 요지
다만, 남녀차별금지법 제30조는 피고의 성희롱 결정의 통보 상대방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성희롱 결정에 의하여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당사자는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입법의 불비이거나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 대한 통보로 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와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의 언동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와 같은 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는 그의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이 조문의 문언상 피고의 '성희롱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입법의 불비로 보여지고, 그러한 취지에서 현행 남녀차별금지법 제32조는 피고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성희롱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도 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피고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판시사항
[AI요약]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1은 2002. 3. 28. 피해자인 수습기자와 저녁식사를 겸한 개별면담을 진행
함.
- 면담은 곱창집, 복집, 호프집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 1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담스럽냐, 그러면 선을 넘을까"라고 말
함.
- 피해자는 2002. 4. 1. 원고 1과 원고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성희롱 시정을 신청
함.
- 피고(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002. 6. 24. 원고 1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원고 회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 배상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을 권고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쟁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가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행정지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정조치권고는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법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와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시정조치권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3조: "피고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