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33: 경찰서 수감 후에도 직장 복귀 지시를 거부하고 늦게 복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34: 불법파업을 도모하기 위한 집회 참가 및 열차 내 스티커 부착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35: 연가 불허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고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36 (징계사유 ㉠항):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원고 37: 긴급업무복귀지시에도 복귀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39: 천막농성 및 파업 관련 교육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40: 파업 임박 시점의 순회교육 및 불법적인 결의대회 참석 및 VTR 촬영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43: 연가 취소 통보 후에도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 21, 31, 33, 44, 45 (파면처분):
이들은 철도노조 지부장 또는 간부 지위에 있으나, 노조가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간부라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원고 21의 출정식 주도는 파업 일시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 파업 참가자와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나머지 원고들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함.
이 사건 파업 관련 단순 참가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파면이나 해임의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
임.
원고 26, 30, 32, 42 (해임처분):
이들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고 복귀명령에 불응한 단순 참가자에 불과함 (원고 30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철도노조에서의 위치 및 파업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해임처분 역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
임.
나머지 원고들:
이 사건 파업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성도 결여된 불법파업이며, 원고들의 법령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상당수 원고들이 과거 불법파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인 활동을
함.
이 사건 파업으로 철도 운행 및 수송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
침.
파업의 태양과 규모, 원고들의 철도노조 지위, 피고의 징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포상 경력 등 원고들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특히 원고 18과 36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가 불인정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와 노조 내 위치,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참고사실
철도청장은 이 사건 파업에의 단순 가담자 8,138명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를, 주도·선동 및 적극 가담자 510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착수하여 58명 파면, 21명 해임, 71명 정직, 114명 감봉, 246명 견책 처분
함.
징계요구 시 포함되었으나 징계의결 시 제외된 2003. 4. 30. 이전의 행위들도 징계양정 판단 시 참작 사유가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면서도, 개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
음.
특히, 파업 주도 여부 및 가담 정도, 과거 징계 전력,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단순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취소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
음.
[본문발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1986. 6. 23. 대구기관차승무사무소 경주분소에 신규임용되어 2002. 8. 8.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직에 있던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입사일자와 소속 부서 및 노동조합에서의 지위가 별지 ‘원고 명단 및 징계 내용’표(이하 별지 표라고만 한다) 각 해당란 기재와 같
다.
나. 철도노조(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철도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구조개혁법’ 및 ‘철도시설공단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2003. 6. 2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
다.
다. 철도청장(경정전 피고)은, 이 사건 파업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 사항이 아닌 철도민영화라는 정부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파업이며, 위 파업으로 말미암아 철도 수송이 마비되고 국민의 불편과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어 철도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었다고 보고, 위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아래 라.항과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도청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시에 '원처분 징계내용‘란 기재와 같이 징계하였
다.
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등은 이 사건 파업과 관련되는 행위로 원고들 사이에 대부분 공통되는바, 아래 (1)항의 행위는 여러 원고들 사이에 공통되는 징계사유이고, (2)항의 행위는 징계요구시에는 징계사유로 제시되었으나 징계의결시에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공통 사유이고, (3)항은 원고들별 해당 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사항이
다.
(1) 징계사유
① 2003. 6. 16.부터 이 사건 파업에 이르기까지 총 30회에 걸친 투쟁명령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집단연가 투쟁, 쟁의복 착용, 불법스티커 부착 등을 지시하였
다.
② 투쟁명령 제17호를 통하여 2003. 6. 28. 04:00를 기하여 총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명령을 지시하여 전국의 조합원들이 직장을 이탈하여 불법 파업(이 사건 파업)에 이르게 하였
다.
③ 위
②항의 파업에 스스로 참가하는 한편 위 투쟁명령 제17호를 관련 조합원에게 전달하며 파업에 참여하도록 선동하였
다.
④ 2003. 6. 28. 철도청장이 직장 복귀명령을 3회에 걸쳐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동 긴급 업무복귀지시 내용은 주요 언론사의 TV 및 라디오 뉴스방송 등을 통하여 2003. 6. 28. 09:00이후 수회 보도되었고, 특히 파업관련 관계 장관회의 결과 발표내용인 “파업참가자의 최종복귀시한은 2003. 6. 29. 22:00까지이며 동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파면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위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시로 발표되었는데도 조합원 8,000여명과 함께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
다.
(2) 징계요구시 징계사유로 제시되었으나 징계의결시에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사유
① 2002. 2. 25. 철도노조 파업시 철도노조 간부로서 산하 조직 및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에 참여하도록 지시·선동하여 2002. 2. 25.부터 2. 27.까지 3일간 조합원 10,017명이 직장을 이탈케 하여 철도청의 정상업무를 방해하였
다.
② 위
①항의 파업에 참가하였
다.
(3) 원고들별 사유(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사항)
〈1〉 원고 1
징계사유 : (1)의
①,
②,
④
징계요구 사항(징계요구 사항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징계의결시에는 2003. 4. 20.자 철도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사항으로서 징계사유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된다 할 것이다, 이하 다른 원고들에 대해서도 같다) : 2002. 12. 5. 투쟁지침 1호를 통하여 2002. 12. 5.~2002. 12. 6. 양일간 14:00~18:00까지 수색지구 4개 지부에 대하여 태업 투쟁을 지시하는 등 1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