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120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
다. 나....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
다. 이에 원고와 해고 근로자들 및 참가인이 모두 불복하여 원고와 해고 근로자들은 2005. 6. 3, 참가인은 2005.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C, I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2. 20....판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판시사항
[AI요약] # 정리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스포츠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참가인 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구성된 산별노조
임.
- 참가인은 2004. 12. 1.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 14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
함.
- 원고는 2004. 12.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4. 25.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 해고 근로자들, 참가인 모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2. 20. 초심명령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해고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
음.
-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 근로자들이 모두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고, 참가인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