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특수고용사용자도급
판결 요지
{만약, 재심판정과 같이 객공이 원고의 근로자라면, 보조객공은 객공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독일 노동법상 사용자(간접사용자, mittelbarer Arbeitgeber,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중간자, Mittelsmann. 이사 건에서는 참가인 김○○)가 자신이 사용자가 되어 다른 근로자(간접근로자, mittelbarer Arbeitnehmer....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있다거나 확인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 럽다).
3 참가인 김○○·박○○는 고도로 숙련된 봉제기술자로서, 고도로 숙련된 봉제기술자들은 일반적으로 원고에 종속되어 일정한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자신의 책임 아래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외부객공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근무장소에 관한 제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한
다.
4 객공은 보조객공을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하고
판시사항
[AI요약] # 의류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 제조업체이며, 의류 생산 과정은 계획, 재단, 봉제, 완성의 4단계로 이루어
짐.
원고는 디자이너, 패턴사, 재단사, 봉제공 등을 사용하며, 봉제공을 제외한 대부분은 월급직 직원
임.
봉제공은 객공으로서 작업단가를 기준으로 완성된 물량만큼 보수를 지급받
음.
원고는 객공과 봉제계약 체결 시 이력서 등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작업단가 및 작업내용에 대해서만 합의
함.
내부 객공은 원고가 제공한 재봉틀, 원단, 실을 사용하나, 유지보수 비용 및 가위, 송곳 등은 객공이 부담
함.
객공은 보조객공을 채용하여 사용하며, 보조객공은 객공의 배우자인 경우가 많고, 객공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
음. 원고는 보조객공 채용 및 변경에 관여하지 않
음.
참가인 김○○은 1995년 원고와 근로계약 후 사직하고, 1996년 도급계약을 맺고 객공으로 일
이 사건 노조는 2007년 6월 14일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노조원 명단 제출 문제로 결렬
됨.
이 사건 노조는 이후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백화점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원고를 비방
함.
원고는 2007년 7월 16일 참가인들에게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용인할 수 없어 사업장 내에서는 더 이상 물량을 줄 수 없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원고가 작업지시서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했으나,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에서도 가능한 점, 의류 제조 특성상 디자인대로 봉제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시만으로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은 숙련된 봉제기술자로서 작업지시서에 따라 봉제작업 수행 방법을 스스로 판단했으며, 원고는 구체적인 봉제작업에 대해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
음.
취업규칙 및 근무시간 구속: 참가인들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업했으나, 이는 시설관리권 존중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참가인들이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에 맞춰 출퇴근했으나, 결근이나 지각 시 제재를 받지 않았고,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도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거나 근무시간에 구속받는다고 보기 어려
움.
독립성 및 대체성: 참가인 김○○, 박○○는 숙련된 봉제기술자로서, 도급계약이 더 많은 수입과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
음. 객공은 보조객공을 자신의 책임 하에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원고는 보조객공 채용 및 변경에 관여하지 않는 점을 볼 때, 객공이 담당하는 봉제업무는 대체성이 있으며, 보조객공은 객공의 근로자일 뿐 원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경제적 종속성: 원고가 참가인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납품단가를 결정할 수 있고, 참가인들이 오로지 원고와 계약하여 봉제업무에 종사하므로 어느 정도 경제적 종속성은 인정
됨. 그러나 앞서 언급된 지휘감독 부재, 취업규칙 및 근무시간 구속 부재, 보조객공 고용의 독립성, 그리고 '객공'이라는 용어 사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정도의 경제적 종속성만으로는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
움.
결론: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근로기준법 제47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
다.
민법 제657조 제2항: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종합적 고려 요소 및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사정의 한
계.
검토
본 판결은 의류 제조업체의 객공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작업지시의 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취업규칙 적용 여부, 제3자 고용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객공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부정
함.
경제적 종속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다른 종속성 지표들이 미약할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봉제업계의 객공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고로부터 수급받은 봉제작업을 수행하고 그 댓가로 보수를 받는 객공 및 보조객공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 ·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이 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참가인들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기계·원자재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작업지시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준수 등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출근저지 및 물량중단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나.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제47조 (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
다.
민법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2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은 크게 계획(디자인을 포함하여 상품 생산을 위해 생산과정의 구체적인 작업을 미리 명시하고 조직하는 일) → 재단(디자인의 지시대로 봉제가 될 수 있도록 원단을 일정한 형태의 천조각으로 잘라내는 작업) → 봉제(천조각들을 붙여 실을 박음으로써 입체 모양의 옷으로 만드는 과정) → 완성(만들어진 옷에 단추를 달고 다림질을 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 등 네 단계로 나누어진
다.
(2) 원고는 이를 위하여 디자이너, 패턴사, 재단사, 봉제공, 마도메( 걋 보, 희, 돌리며 봉제가 끝난 옷에 패드달기, 단추달기, 밑단처리 등을 하는 사람), 시야게(일본어의 와전된 말로, 봉제가 끝난 옷의 형태를 다림질로 바르게 잡아주고, 실밥 따기, 검품 등을 하는 사람) 등을 사용하는데, 봉제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월급직 직원이며(다만, 수선을 담당하는 봉제사 1명은 월급직 직원이다), 봉제공은 객공으로서 작업단가를 기준으로 완성된 물량만큼 보수를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다.
(3) 원고가 객공과 봉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른 직원들을 채용할 때와는 달리 객공 또는 보조객공에 관한 이력서·입사지원서 등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의류의 종류에 따른 작업단가·작업내용에 관하여 생산지시서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는 점만을 합의한
다. 원고와 봉제계약을 체결한 객공은 원고 회사 건물내에서 근무하는 내부 객공이 8명, 외부에서 근무하는 외부객공이 5명인데, 내부객공과 외부객공의 작업단가 에는 차이가 없
다. 내부객공은 원고가 제공한 재봉틀·원단·실을 사용하는데, 재봉틀의 유지비·수리비 및 가위·송곳 등은 객공이 부담하고, 원고에게 재봉틀의 사용료나 작업 장사용에 따른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