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판결 요지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
다.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
례.
1....그런데 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피고를 노동부에 두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피고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령(2010. 7. 12....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이하에서는 ‘노동부’라 칭한다) 산하에 피고가 발족되었고, 노동부장관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
다. 나. 피고는 2010. 4. 30. 제16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2010. 5. 1. 02:50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위원회를 상대로 한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2010. 2. 26.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피고')가 발족
함.
-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0. 4. 30.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
함.
- 원고들은 2010. 5.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노동부장관은 2010. 5. 14. 이 사건 의결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함.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더라도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지나,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에 불과
함.
- 따라서 피고는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노동부에 두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함.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6 제1항: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행정기관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더라도, 그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 이는 행정소송 제기 시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송의 적법성 확보에 필수적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