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5) 참가인 회사 스스로도 동일한 업무의 일부를 부분 도급으로 운영함에 따라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졌고 직영근로자에 비해 처우가 낮은 도급회사 근로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짐에 따라 더 이상 완전도급화를미룰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완전도급화 자체에서 달성되는 경영효율화 등의 경영상 필요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해고의 계기가 된 2010년 완전도급화 계획은 위장도급(불법파견) 등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노무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자...진행(안)'을 수립하였는데, 위 진행(안)은 '위장도급(불법파견)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성을 향상하여야 한다는 검토배경하에 위 2008년 도급화 이후에도 서울호텔사업부 객실정비(8명), 린넨(1명), 기물세척(3명) 등의 부문에 남아있는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부문의 완전도급화를 진행함으로써 고임금 저인건비 인력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급화 부서 잔여인력으로 인한 법적 발생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며, 노무적 예상문제를 사전예방한다'는 데에 그 수립배경 및 목적이 있었
다. (4) 이에 참가인 회사는...(6) 이후 위 도급화 대상자인 11명의 근로자 중 소외 K, L이 직무 및 직종 변경을 신청하여 전환배치되었으나, 원고들은 도급업체의 전환 및 전환배치를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1. 2.14.
판시사항
[AI요약]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1992. 3. 2.부터 2007. 3. 1. 사이에 입사하여 서울호텔사업부에서 근무
함.
- 2011. 2. 14. 참가인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2008년 객실정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2010년에는 잔여인력에 대한 완전도급화를 추진
함.
-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전환 및 전환배치를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
함.
- 참가인 회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기업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2010년 8월과 2011년 1월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1년 1월부터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야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 법원은 참가인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하며 어떠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서울호텔사업부의 영업손실 주장은 공식 재무제표와 별도로 회계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부문이 분리·독립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함.
-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며, 다른 호텔의 외주화 사례만으로 참가인 회사의 장래 경영 위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