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2구합4035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및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손해를 이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에 비추어 이미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전보받은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그와 유사한 내용의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원고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 원고는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4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Ⅱ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위 교통사고가...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까지 받게 되더라도 그 급여에서 위 보험금 상당을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는 동일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상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특성이나 손해보험의 성격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특약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특히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에 따른 보상을 보완하는 성격)하기 위한 것인 점, 5만약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상은 공제되는 반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상은...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한 특약으로서 인보험(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자동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 수령 시 산재보험 유족급여 공제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1. 10. 7. 사업주 소유 화물차 운전 중 사고로 2011. 10. 18. 사망
함.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93,304,36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과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61,012,9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장의비 8,794,710원 중 3,000,000원을 공제한 5,794,71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과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공제 가능성
- 쟁점: 원고가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 이 사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한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것
임.
- 이 사건 특약은 인보험(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지만,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도 가짐.
-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장래 일실수입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실손해보상의 원칙'**은 보험사고로 인해 실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원칙
임.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손해를 이중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아
님.
-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더라도 위 보험금 상당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
됨. 이는 동일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중 보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