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시간을 부여하고, 조합원 수가 63명인 참가인에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나아가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하여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조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판시사항
[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공단노조는 2012. 10. 4. 원고 공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KSPO노조, 참가인, 원고 일반노조도 교섭을 요구
함.
- 원고 공단노조와 원고 일반노조는 2012. 11. 1. 연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공단에 통지
함.
- 원고들은 2012. 12. 3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체결 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8.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사무실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여 재교섭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들은 2013.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2. 노조사무실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부분은 취소하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제공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부분은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나,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므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함.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노사합의 중 근로시간면제자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조합원 수 15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고, 참가인(조합원 63명)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 참가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
함.
-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참가인의 조합원 수(63명)를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516시간이 배분되어야
함.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시간
임.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도 조합 활동에 시간이 소요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