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판결 요지
할 의무가 있고, ④ 각급 학교별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다)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판시사항
[AI요약] #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
함. 사실관계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는 갑 노동조합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
함.
- 을 지방자치단체 등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명하는 재심결정을 내렸으나, 을 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속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
음.
- 이에 갑 노동조합 등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성실교섭의무 이행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불이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은 단체협약 체결 이외의 일련의 단체교섭 절차를 포함하며,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요구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함.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판단 기준
-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
함.
-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