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8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월례조회에서 정년단축을 포함한 취업규칙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역시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참가인 직원 16명 중 14명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점, 4 적법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5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해고시키기 위한 보복조치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직원들의 서명·날인이...개정된 취업규칙 및 규정 개정(안)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같은 해 7. 2....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
다. 2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
다. 취업규칙(2012. 6. 15.
판시사항
[AI요약] #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단축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6. 15. 제33회 정기이사회에서 취업규칙 중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56세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 11개 규정 개정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2. 6. 27. 사내 게시판에 개정안을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인은 2012. 7. 2. 월례조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같은 날 재직 근로자 16명 중 14명의 동의를 얻
음.
- 참가인은 2012. 7.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12. 11. 21. 원고에게 2012. 11. 30.부로 정년에 도달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
음.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전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 외에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하는 방식도 허용
됨.
-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참가인이 취업규칙 개정안을 게시하고 월례조회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가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서명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원고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 직원 16명 중 14명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
됨.
-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보복성 취업규칙 개정 및 동의서 위조 주장은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정년 도래로 종료된 것이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