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자 연차휴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고(1991. 12. 24....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출 근하지 않자 K 내 노동조합 위원장은 참가인 F에게 연락하여 "연차휴가 사용자가 많 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을 설득해 출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
다. 참가인 F는 참가인 D, G. H, I, B. E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0:30경 이 사 건 리조트에 출근하였다(참가인 C은 2013. 3.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제44조(휴가의 신청) 본 규칙에 규정된 휴가를 얻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다. 다.
판시사항
[AI요약] # 징계사유의 범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K 리조트의 객실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원고 회사 내에 이 사건 분회가 설립되었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분회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는 2013. 3. 28. 참가인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함(이 사건 징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18.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26. 이 사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징계의 징계처분결정서, 1차 및 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에는 2013. 3. 2.자 연차휴가 사용만 포함되고, 2013. 3. 1.자 연장근로 거부 및 그 밖의 징계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및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라,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 규모, 근로자의 직무, 대행자 배치 난이, 동시 청구 근로자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및 환경 정비 업무의 중요성, 원고와 K 사이의 용역 계약상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위험, 2013. 3. 1.부터 3일간의 연휴 기간 중 객실 예약률이 높았던 점, 원고가 연차휴가 불허 통보를 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집회 참여를 위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이로 인해 객실 정비가 지연되어 K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