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B 외 3인이 일반노조의 조합원이어서 이 사건 임단협에 따라 B 외3인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인데, A은 일반노조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상여금 등 지급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2) 예비적 청구 가) 2011. 8. 1....다) 합리적 이유 유무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해 B 외 3인은 일반노조의 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임단협의 적용을 받는 데반 해, A은 일반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이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에 관해 살펴본
다. 1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급여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해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A은 "원고가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 비교대상근로자 B, C, D, E(이하 'B 외 3인'이라 한다)와 달리 자신에게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 계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경남2013차별4)을 하였
다. 경남지노위는 2013. 8. 6.
판시사항
[AI요약] #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단체협약 적용 여부 및 근무형태 차이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중 원고가 A에게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부분과 이에 따른 금전보상금 3,061,500원 지급 명령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A은 2011. 2. 8. 원고로 고용승계된 기간제 근로자
임.
- A은 2013. 6.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 B 외 3인과 달리 자신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A은 2013. 8.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3. 10. 2. A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며 금전보상금 13,965,130원 지급 시정명령을 내
림.
- B 외 3인은 일반노조 조합원으로, 2010. 12. 28. 창원시와 일반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사건 임단협)의 적용을 받
음. 원고는 2011. 2. 8. 이 사건 임단협을 승계
함.
- 원고는 B 외 3인에게는 이 사건 임단협에 따라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A에게는 이 사건 임단협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
음.
-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A은 주간근무만 한 반면, B 외 3인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2011. 8. 1.부터는 모두 새벽·주간·야간 근무를 번갈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비교대상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 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임.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봄.
- 법원의 판단: A과 B 외 3인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B 외 3인은 A의 비교대상근로자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2. 단체협약 적용 여부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