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
판결 요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한편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 놓은 것일 뿐, 문언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근로계약의 종료와는 무관한 사유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로 거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에서 본 것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창설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위 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공사종료'가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위와 같은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5. 11. 17.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
다. 나아가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한 수유역 푸르지오시티 신축공사가 2014. 2.
판시사항
[AI요약]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장변경신청 불허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사와 2013. 11. 1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9. 계약기간을 2015. 11. 17.까지 연장
함.
-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사의 공사가 2014. 2. 말경 종료되었고, 회사는 2014. 3. 13. 피고에게 공사종료를 원인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함.
- 원고는 2014. 3. 말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6. 11.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2014. 6. 1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
됨.
-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 불허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인고용법상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및 사업장변경신청 기간 준수 여부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함.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은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를 정한 것일 뿐, 근로계약의 종료와 무관한 사유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창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에 규정된 '공사종료'가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원고와 엔에스티디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1. 17. 이전에 2014. 6. 10.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4. 6. 10.부터 1개월 이내인 2014. 6. 24. 피고에게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불허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제1항: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