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14877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사업주가 아닌 원고가 신청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은 무효이고, 무효인 산재보험에 따라 피고가 B, C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도 무효이
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하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의 대상이 아니
다. 2) 설령 원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에 불과하고, 건축공사나 산재보험 가입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으며, F가 시키는 대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은 가혹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현장에서 추락해서 상해를 입었
다. 3) F는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없음", "실제 착공일 2013년 8월 22일"로 기재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했
다. 4) B. C는 피고에게 재해발생일시를 "2013. 8.23."로 기재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당연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보상하고, 구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의 사업주로 보겠다는 의미일 뿐 당연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수급인만이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판시사항
[AI요약] # 산재보험 가입 신청 시 허위 사실 기재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태백시 D 소재 단독주택의 건축주로서 E에게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E은 F에게 철골공사를 하도급 주었
음.
- F는 B, C를 고용하여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B, C는 2013. 8. 20. 현장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
음.
- F는 사고 발생 후 원고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없음", "실제 착공일 2013년 8월 22일"로 기재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
함.
- B, C는 재해발생일시를 "2013. 8. 23."로 기재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해당 신청서의 사업자 확인란에 서명
함.
- 피고는 B에게 15,435,620원, C에게 5,758,83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
함.
- 피고는 B, C가 실제 사고일자가 산재보험 가입 이전임에도 허위로 재해일자를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3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B이 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인 30,871,240원, C가 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인 11,517,6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B, C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징수 대상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모두 도급 주었으므로 원수급인인 E이 사업주이고, 원고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가입한 산재보험은 무효이며,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도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성립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제7조 제4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위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구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사업주로 보겠다는 의미일 뿐, 당연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수급인만이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입한 산재보험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