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6.10.1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091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간부사원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고 참가인 회사가 정년연장을 약속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2)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7. 4....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부당해고구제절차
-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3.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55/부노22호로 참가인 회사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이 정년 2년 연장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관행상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는 경우 정년이 자동으로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간부사원에 대한 정년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만 60세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정년 도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1978~1979년 입사하여 기장 또는 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에는 P노동조합 D지부(소외 노동조합)와 P노동조합 D일반직지회(이 사건 노동조합)가 있으며, 원고들은 2013. 3.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참가인 회사는 2004. 7. 1.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간부사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
함.
- 참가인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은 2013. 9. 12.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하되, 본인 희망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만 59세까지 연장 가능하고, 추가로 1년간 계약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함.
- 참가인 회사는 2013년 말 정년 도달 간부사원 79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32명에 대해 정년 연장을 불허하고, 2013. 12. 31.자로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 원고들은 2014. 3.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14.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12.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유무
- 원고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정년이 만 60세가 되어야 하므로, 자신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15. 12. 31.을 도과하여 만 60세 정년에 달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인 2015. 12. 31.)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