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8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원고는 맨 처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당시에도 해고 일자를 '2014. 1. 28.'로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날은 2014. 1. 28.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그런데 원고가 2014. 4. 29.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2014. 1. 28.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하는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참조). 갑 제3, 4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C 담당 부장인 D가 2014. 1. 28. 원고에게 2014년 1월 봉급과 해고 수당이 담긴 봉투를 주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2. 5....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4. 1. 28.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24.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4.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8. 6. 2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B로 근무
함.
- 2014. 1. 28. 참가인의 C 담당 부장 D가 원고에게 1월 봉급과 해고 수당을 주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
함.
- 원고는 2014. 2. 5. D를 만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작성 일자를 '2014. 1. 28.'로 기재
함.
- 원고는 2014. 4.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4. 원고의 신청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
함.
- 원고는 2014.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1.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부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2014. 1. 28. 구두 해고 통보를 주장하고, 최초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도 해고 일자를 2014. 1. 28.로 특정하였으며, 권고사직서 작성일도 2014. 1. 28.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날을 2014. 1. 28.로 판단
함.
- 원고가 2014. 4. 29.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 해고일의 확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당사자의 주장, 서류 작성일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