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해고가 있은 후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참가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위와 같은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340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10. '참가인이 2014. 4. 30. 및 2014. 5. 7.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심판 대상이 부존재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
다. 라. 원고는 2014. 7. 25.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75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7....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
다. 그런데 갑 제1, 5, 7, 8호증, 을나 제6, 7, 9, 11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2, 을나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4. 4. 30. 원고에게 '참가인이 권고사직을 권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원고가 갑자기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며 3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요구하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발 하니 원고는 2014. 5.3.
판시사항
[AI요약] #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으로 인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2. 1.부터 서울 종로구 C에서 'D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
임.
- 원고는 2013. 10. 2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참가인의 피용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4. 23.경 원고의 잦은 지각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10. 참가인이 2014. 4. 30. 및 2014. 5. 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심판 대상이 부존재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2014. 7. 25.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면,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4. 30.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담은 서면을 우편 발송하고, 2014. 5. 2.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서면 사진을 전송하여 원고가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은 원고가 위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2014. 5. 7. 다시 복직 명령을 담은 서면을 우편 발송하고, 2014. 5. 8.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서면 사진을 전송하여 원고가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해고가 있은 후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참가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
음.
- 따라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위와 같은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