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3858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나) ① 파업참가자들의 파업참가기간을 원고의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면 (a) 파업참가자들은 파업참가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b) 파업참가자들에게 파업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는 점, ②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단체법적 행위인 파업은 근로자 개개인의 행위인 휴직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한편, 쟁의행위로써 파업에 참가한 자는 파업참가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자로서(노조법 제44조 제1항 참조) 휴직자 등에 포함되므로, 위 사람의 파업참가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는 파업참가기간 동안 계속된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파업참가자들의 파업참가기간을 원고의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본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예비적 주장 가) 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파업은 휴직에 준하므로 휴직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경감되어야 한
다. 나) 따라서 파업참가자들의 이 사건 보험료를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
다. 다.
판시사항
[AI요약] # 파업참가기간이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업장 등 종사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의 근로자 826명(파업참가자들)은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쟁의행위로 파업에 참가하였고, 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는 2013. 2. 말일까지 피고에게 2012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과 종사 기간을 통보하였는데, 파업참가자들에 대해 '지급한 보수 총액'은 실제 지급액을, '종사 기간'은 파업참가기간을 공제하지 않은 12개월로 통보
함.
- 피고는 원고가 통보한 내용에 따라 2012년도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기존 산정액과의 차액 1,634,016,440원을 원고에게 반환
함.
- 피고는 2013. 7. 16. 원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파업참가기간을 종사 기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재산정한 결과 1,418,765,740원의 보험료가 추가 납부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게 1,418,765,740원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파업참가기간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쟁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의미에 파업참가기간이 포함되는지 여
부. 원고는 파업참가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법리:
- 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등'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함.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마699 전원재판부 결정은 휴직자의 보험료 부담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 쟁의행위로 파업에 참가한 자는 파업참가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로서 '휴직자등'에 포함
됨.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은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제도를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