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51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판결 요지
이후 원고도 해산할 것을 의결하고, 2014. 10. 24,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학교의 폐지 및 원고의 해산 승인을 신청하였
다. ⑤ B은 E학과, C은 F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학교는 E학과, F학과만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과로의 전직배치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학교만을 설치 . 경영하고 있어 B 등에 대한 다른 학교로의 전직발령도 불가능하였
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타 학과의 교과목 강의의 배정도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결국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선고 2011두22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일 무렵 이 사건 학교의 사정상 B 등이 근무하던 학과의 폐지 또는 이 사건 학교 자체의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를 이유로 B 등을 면직하기로 한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면직기준에
판시사항
[AI요약] # 학교 폐교 위기 시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내린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 C는 원고 학교의 조교수로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임용
됨.
- B 등은 2013. 9. 30.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제청 동의를 의결
함.
- 원고 이사회는 2013. 12. 27. 학교의 대규모 학생 미충원 및 폐교 예상으로 B 등에 대한 재임용이 불가능하다고 의결하고,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6개월 단기 재임용을 통지함(이 사건 통지).
- B 등은 2014.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
함.
- 피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통지가 2014. 3. 1.자 재임용 거부 처분이며, 사립학교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성격 및 묵시적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상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B 등의 임기 만료일(2013. 8. 31.) 이후인 2013. 9. 30.에야 재임용 신청을 요청
함.
- B 등은 2013. 8. 3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13. 9. 1.경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교원인사규정상 조교수의 재임용 기간은 4년이므로, B 등의 임용기간은 2017. 8. 31.까지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통지는 재임용 인사발령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상 재임용 거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을 추인하되 학교 폐지 또는 학과 폐지 예정임을 이유로 2014. 3. 1.자로 B 등을 면직하기로 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교원 면직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헌법 및 관련 법령은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시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
음.
-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경우,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 등으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교원 면직은 정당
함.
- 이 사건 학교는 신입생 미충원, 재정 적자 누적, 교직원 급여 미지급 등으로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B 등이 근무하던 학과 외 다른 학과가 없으며, 원고가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