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70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등을 신청취지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다. 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4. 4.8.,2014.4. 11.. 2014. 4. 16. 3회에 걸쳐 "원고의 산재가 완료되어 원직복직을 안내드리니 일자에 맞춰 원 근무단지 관리사무소로 근무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시고 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 법리의 취지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28조 내지 제33조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복직'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차적인 임금 문제 등과 관련된 다툼은 원칙으로 돌아가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있
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
다. 원고가 구제신청이 계속 중이던 2014. 4. 18....원고의 주장
- 제척기간 도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있었던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복귀명령 에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부적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7.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2013. 5. 2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참가인은 2013. 10. 1.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를
함.
- 원고는 2014. 3. 24.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4. 4. 8., 2014. 4. 11., 2014. 4. 16.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 원고는 2014. 4. 18.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
함.
- 참가인은 2014. 4. 28.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4. 3. 11.자로 소급하여 재취득신고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해고 여부 불명확, 제척기간 도과, 구제이익 없음 등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필요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구제신청 중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참가인이 그 이전에 세 차례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당시 원고가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
음.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복직시킴으로써 원고의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