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1174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판결 요지
없이 차별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위법하
다. 3) 피고 조합은 상가 부분 재건축을 상가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상가 부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상가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제1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G상가 조합원들이 G상가보다 용적률이 높은 E상가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신축 상가의 면적을 배정받는 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인 차별 기준을 벗어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1) 이 사건...배정하더라도 8순위인 N는 E상가 1층 소유자임에도 신축 상가건물 1층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고, G상가 조합원들에게 G상가와 E상가의 용적률 차이(125.25/62.90 = 약 1.99배)를 반영하여 기존 전용면적보다 넓넓은 전용면적을 배정할 경우 이와 같은 E상가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용적률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배정하도록 정한 것은 기존 층과 전용면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상가조합원 모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E상가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시사항
[AI요약]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상 상가 분양설계 누락 및 형평성 위반, 독립정산제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F 일대 24,036.4m2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
임.
- 원고 A는 G상가 105, 106호 소유자, 원고 B은 G상가 지층 1, 2호 및 101, 102, 103, 104호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원
임.
- 피고 조합은 2015. 10. 5.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결의의 건"을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5. 11. 1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달 19. 고시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이 도시정비법상 분양설계 누락, G상가 조합원 차별로 인한 형평성 위반, 상가 독립정산제 위반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양설계 누락 여부
- 법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분양설계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할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의미
함.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탄력적인 구획 변경이 가능하며,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미리 층·호수별로 면적을 구체적으로 구분 지어 분양대상자를 확정할 필요성은 적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신축 상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구획 짓고 분양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층 및 면적 배정기준을 정해두어 상가조합원들이 자신이 분양받을 상가의 층과 면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분양설계 누락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공동주택도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임. 또한, 상가 위치 배정은 층 배정에 준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감정평가금액 평당 단가 순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1. 분양설계 신축 상가건물의 면적 배분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관리처분계획의 면적 배분은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 차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영업권 보장, 불이익 최소화, 종전 자산평가 반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