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2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참가인과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임금상당액 5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 공인노무사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귀가하였고 위 합의서가 작성된 직후에는 공인노무사 D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입금계좌를 알려준 사실, 공인노무사 D은 같은 날 참가인이 원고의 입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공인노무사 D에게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사실, 공인노무사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 9....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23.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합의해지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며, 원고는 2013. 5. 11. (주)국보종합관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실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4. 11. 원고에게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달 15.부터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함(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
- 원고는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9. 2.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2. 23.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4. 10. 14. 공인노무사 D에게 이 사건 노무수령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
함.
- 공인노무사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 9. 참가인과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임금상당액 500만 원을 지급받는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 작성 전 공인노무사 D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의서 내용을 확인 후 귀가하였고, 합의서 작성 직후 공인노무사 D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입금계좌를 알려
줌.
- 공인노무사 D은 같은 날 참가인이 원고의 입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소의 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4. 1. 9. 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2014. 1. 9.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