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3188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따라서 단체교섭 요구서에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인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위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어 교섭요구 노동조합에서 제외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공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일은 당사자 사이에 다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가)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 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단체교섭 요구 방식 및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하는 사업주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 요금징수 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F지부를
둠.
- C노동조합은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 10. 10.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
임.
- 참가인 F지부장은 2014. 9. 30. 원고에게 '외주사' 수신 단체교섭 요구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2014. 10. 2.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일한 수신인의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
함.
- 원고 직원은 2014. 10. 7. 참가인 측에 수신인을 'C'으로 기재하여 재제출 요청
함.
- 참가인은 2014. 11. 5. 원고에게 'C 대표이사' 수신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4. 11. 6.부터 12일까지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
함.
- C노동조합은 2014. 11. 6.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 원고는 2014. 11. 13. 참가인과 C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함.
- C노동조합은 2014. 11. 28. 원고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
함.
- 참가인은 2014. 11.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C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이의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8. 참가인의 2014. 9. 30.자 교섭요구가 적법하고, 2014. 10. 8.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로 보아 당시 참가인 조합원 수가 13명이고 C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2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요구 방식의 적법성
- 쟁점: 2014. 9. 30.자 팩스 교섭요구 및 2014. 10. 2.자 '외주사' 수신 교섭요구가 적법한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