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8.25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35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61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지배교섭대표+2
판결 요지
판단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제4 행위 관련 이 부분 구제신청의 취지는 원고가 B노조에게만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는 B노조에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13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3. 11. 22.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노조에게 총량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함과 아울러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분배 문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노동조합 상호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임의로 그 배분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므로, 원고가 B노조(전임자)에게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AI요약]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및 지배·개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기각하고, 제1 내지 4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사업장에 A 분회를
둠.
- 참가인은 원고의 특정 행위(제1 내지 5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내지 4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제5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내지 3 행위 (근로시간 면제, 복리후생비 지급, 임금 과다 지급): 원고의 행위가 구제신청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제4 행위 (체육대회 지원금 관련 단체협약 조항): 2013년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의 존속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므로,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부담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에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