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65520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참가인에게 구두로 대기발령을 명하였
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L이 참가인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대기발령의 사유나 기간을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았
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격일로 오전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한 후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채 오후 6시까지 대기하다가 퇴근하였
다. 6) 원고는 2014. 11. 20....이처럼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하여 따져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고 크다고 본
다. 3)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절차상 위법 유무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그 사유나 기간을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① 대기발령을 명하기 전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5. 2. 18....반면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격일제 근무였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 대기발령 기간은 약 19일인 점,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가 참가인에게 시급에 따른 임금 합계 약 95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버스기사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대기발령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중대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7. 24.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벌적 성격이 내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참가인이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지연 출발 및 운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법리: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 법리: 사용자의 배차 지시는 근로계약 등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며, 운전기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
음.
- 판단: 참가인이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배차 시각보다 늦게 출발하거나 지연 운행하여 원고의 배차 질서에 혼란이 생기고 업무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원고의 운송 수익 상실 및 대외적인 신용 저하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