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3.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은 갖추었으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
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4....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시사항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숙박·레저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4. 11. 1.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결여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와 B 외 8인은 2015. 4. 30.부터 2015. 5. 7.까지 합의를 통해 구제명령 이행에 갈음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B 외 8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취소
함.
- 원고는 악화된 경영상황 타개를 위해 식음부문 위탁운영을 추진하며 고용승계 주선, 희망퇴직, 계열사 내 배치전환 등을 시도했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해고
함.
- 원고는 노동조합과 6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노동쟁의 조정절차에도 참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구제명령의 이행의무가 소멸되고 공법상 불이익이 없어진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B 외 8인에 대한 구제명령은 원고와 B 외 8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행의무가 소멸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도 취소되어 공법상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4조)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판단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