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A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 사이에 조합원 수에 관한 다툼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A노동조합이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할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현저히 못 미치는 300시간만을 분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차별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참가인 지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라) 제4 행위 관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는 A노동조합과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격려금 및 성과금은 원고가 시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는 격려금 등의 지급대상을 선별할 수 있고, 격려금 등 지급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급대상 선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판시사항
[AI요약] #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가공·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A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14. 4.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2014. 3. 18. 설립된 A 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를
둠.
-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A노동조합과 2014. 11. 2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 및 A노동조합의 행위(제1 내지 4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내지 3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제4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제4 행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제1 내지 4 행위 모두 원고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
함. 이는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막기 위함이며,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 전후 노동조합 간, 조합원 간 이해 조정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함.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봄.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
함.
- 판단:
- 제1 행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원고는 참가인 지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A노동조합의 요청 직후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참가인 지회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