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70171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지
원고는 2015. 4. 7.경 부산 연제구 A에 소재하는 B관광나이트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 C(이하 'C'라 한다)를 2015. 5. 11.부터 2016.5. 10.까지 B관광나이트의 가수로 파견근로하게 하는 것이었
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4. 8....안산시 상록구 D B102호에 소재한 E관광나이트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 F(이하 'F'라 한다)를 2015. 4. 11.부터 2016. 4. 5.까지 E관광나이트의 가수로 파견근로하게 하는 것이었다(이하 C과 F를 '이 사건 신청 본인들'이라 하고, 이 사건 신청 본인들에 관한 위 각 파견근로계약을 '이 사건 파견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16....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증발급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증발급인정서 교부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이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에게 그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독자적으로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신청본인들에 대한 사증발급이 거부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사건 파견근로계약의
판시사항
[AI요약] #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원고적격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연기획 및 근로자파견 회사
임.
- 원고는 2015. 4. 7. B관광나이트와 필리핀 국적 여성 C를 가수로 파견근로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4. 8. E관광나이트와 필리핀 국적 여성 F를 가수로 파견근로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C와 F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
함.
- 피고는 2015. 7. 2. 원고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7. 3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없
음.
- 사증 발급 절차의 편의를 위한 통지나 교부 규정은 초청자에게 독자적인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
님.
- 사증 발급 거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며,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불이익이 아
님.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
음.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사증발급인정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
음.
-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