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08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그렇다면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C병원에 복직하는 것은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와 복직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나....소의 이익 유무 원고는 이 사건 소로 B이 한이 사건 행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
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3, 16,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5. 3. 25. 원고에게 '2015. 2. 16....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 B의 복직명령에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병원 인지도 등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일단 사태를 급하게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점, 2 B은 2015. 3. 25.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이 있었던 경우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의료법인 B은 2014. 7. 31. 설립되어 C요양병원을 운영
함.
- 원고는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2.부터 C병원에서 근무
함.
- B은 2015. 2. 16. 원고에게 '2월 16일부로 사직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위임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서'를 발송함(이 사건 행위).
- 원고는 이 사건 행위를 해고로 파악하고 2015. 2. 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0. B이 원고에게 두 차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 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해 2015.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B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중인 2015. 3. 25. 원고에게 복직명령 서면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3. 27. 송달받
음.
- B은 원고가 2015. 4. 1. 출근하지 않자 같은 날 다시 복직명령 서면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4. 2.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적법·유효하게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곧바로 회복되어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므로, 더 이상 복직을 위하여 해고 자체에 대하여 다툴 이익은 사라
짐.
- 법원의 판단:
- B은 이 사건 행위(사직 수리 또는 해고) 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를 취소하고 C병원에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도달
함.
-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C병원에 복직하는 것은 이러한 취소 의사표시와 복직명령에 의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