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C는 L의 2014. 2. 25.자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나. 이 사건 파업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가 1차 파업 당시 찬반투표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에 새로운 주된 목적사항(이 사건 현안사항)이 추가된 이상 C는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한
다. 그런데도 별도의 찬반투표 없이 실행된 이 사건 파업은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원고로서는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 선무이었던 사정이 있지만, 1차 파업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1차 파업 후 2014. 1. 6.경 0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이 사건 현안사항이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나, 임금안건이 이 사건 현안사항에 비해 부차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
다. (2) C가 2013. 11. 20.경 1차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당시와 이 사건 파업 당시에는 공히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었
다. 2013년 임금협상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차 파업과 이 사건 파업의 쟁의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된
다. (3) 1차 파업 당시와 비교하여 이 사건 파업에 새로운 쟁점이 일부 추가되었다고
판시사항
[AI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절차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된 공기업으로, B운송, B 차량 정비 및 B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
- C는 B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임.
-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C의 쟁의대책위원 등 조합간부로 활동하던 조합원들
임.
- 원고는 2014. 7. 10. 및 2014. 7. 11. 참가인들이 2014. 2. 25. C가 실시한 24시간 경고파업(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 C 및 참가인들은 2014. 10. 6.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30. 이 사건 파업은 부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원고와 C 및 참가인들은 2015. 3. 6. 및 2015. 3.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1, 2, 3, 4, 5, 14, 27, 28, 29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원고의 재심신청 및 C,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을 각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정당성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분쟁 사항이거나 인사경영 사항'인 '이 사건 현안사항' 해결에 있었는지, 아니면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