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사) 나아가 철도노조가 원고와 사이에 진행된 2013년 임금협상 과정과 이 사건 파업에 이른 경위,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과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의 시기가 민주노총의 근로자 총 파업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파업이 임금협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의 2014. 2. 25.자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라....다) 1차 파업이 23일 동안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 무이었던 사정이 있지만, 1차 파업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1차 파업 후 2014. 1. 6.경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경 KTX 운행이 정상화 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2013. 12. 31.)...F 정권퇴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총 파업을 결행하였는데, 이 사건 파업은 위 총 파업과 함께 이루어졌
다. 파)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8. 14. 2013년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철도노조 24시간 경고파업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철도노조 조합원들
임.
- 원고는 2014. 7. 10. 및 2014. 7. 11. 참가인들이 2014. 2. 25. 철도노조에 의해 실시된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 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1, 2, 3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이 사건 파업은 임금협약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 1, 2, 3을 제외한 참가인들에 관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이 정당해야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임금협상이 결렬된 후 원고의 불성실 교섭 등을 명목으로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갔
음.
-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인상 요구안(6.7%)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둔 것이며, 협상 기술상 유리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
임. 원고가 임금인상 예산 부족을 알렸으나 근거 제시가 부족했고, 이를 이유로 임금인상 요구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1차 파업 종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철도노조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불성실 교섭을 탓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와 철도노조는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시 현안사항도 함께 논의해왔고,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