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8.1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199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81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파업파업
판결 요지
사) 나아가 철도노조가 원고와 사이에 진행된 2013년 임금협상 과정과 이 사건 파업에 이른 경위, 2013년 임금협약의 체결과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의 시기가 민주노총의 근로자 총 파업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파업이 임금협상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의 2014. 2. 25.자 총파업이 없었더라도 파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라....다) 1차 파업이 23일 동안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1차 파업 이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 무이었던 사정이 있지만, 1차 파업 당시 필수유지 업무가 수행되었고, 1차 파업 후 2014. 1. 6.경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 되고 2014. 1. 14.경 KTX 운행이 정상화 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종료(2013. 12. 31.)...Q 정권퇴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 총 파업을 결행하였는데, 이 사건 파업은 위 총 파업과 함께 이루어졌
다. 파)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8. 14. 2013년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