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D 등과 원고의 위 구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는 판정을 하였는데, 그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이유에서 D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를 설시하였
다.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8.D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을 원고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제기되었는데,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제출한 구제 신청서와 그 신청서에 첨부한 이유서(1)의 신청취지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2015. 6. 17.자 징계(해고 및 강등)'로만 특정하였고, 그 이유서의 신청이유 중 '지 배·개입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도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구제 신청을 할 당시 그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은 이 사건 해고와 강등으로만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심리를 하지...나) 이 사건 2 사유에 관한 판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은 그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다. 그리고 구제 신청서에서 구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1999.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