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등의 행위로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부당해고등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그리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처분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당해고등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만 남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임금 미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근로자로서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이상 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만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122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