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따라서 이 사건 인사고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인사고과에는 참가인 노조 소속 참가인 근로자들과 소외 노조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참가인들에게 C등급이 부여된 주된 이유가 연차 휴가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 토요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제안 횟수가 적다는 것이어서 인사고과의 기준이 부당하며, 원고의 그동안의 부당노동행위 전력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인사고과는 참가인 근로자들이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으로서...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고과에서 나타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소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그 밖의 근로자들 사이의 통상적인 근로자들 간 성과 차이로는 설명하기 힘든 차별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우연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 사건 지회가 전면 파업을 하였던 2010년도 이래로 반복하여 나타나며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그 근저에 의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추단된다(이 법원은 원고에게 2016. 9. 21.자 문서제출명령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인사고과를 함에 있어 평가항목별 부여 점수...조합원들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취급하려는 원고의 이 사건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인사고과에서 위와 같은 차별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인 참가인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아 정기승격, 정기승호 및 고 과상여금 지급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비롯한 연봉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승격, 정기승호 및 고과상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