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판결 요지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사업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며, 노사 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시간 면제자 외 전임자의 활동에 대하여는 무급전임을 인정한다.2010년 임금협정제8조(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①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지부장,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 2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직무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현행 운전자 임금인상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2013년...라)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서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근로시간도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 3이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임금산정 기초시간으로 환산하면 소정근로시간(연 2,080시간)이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연 2,470시간{= 주간 기본근로시간 2,080시간(= 40시간×52주) + 주간 연장근로시간 260시간(= 5시간×52주) + 시프트 연장근로 130시간(= 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