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6.0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606
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6구합6360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성희롱파견
판결 요지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왔던 점, 2 그런데 이 사건 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단 내 성희롱을 예방 및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비서 업무를 하던 이 사건 직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하였던 점, 3 이에 이 사건 직원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파견계약기간 만료가 1개월 정도 남았음에도 퇴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그런데,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 6의 징계기준에는 성희롱 금지의무위반을 규정하고 있을 뿐 품위유지의무위반 또는 부적절한 언행 등 추상적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는 원고가 성희롱 금지의무위반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의결하였
다. 8) 원고의 성희롱 사건이 이 사건 직원의 제보로 인해 2015. 5. 15.부터 2015. 5. 19.까지 P언론, Q언론 등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
다. 이에 원고는 위 성희롱 보도 관련하여 이 사건 직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