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1.2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177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내하도급도급파견사내하도급
판결 요지
원고는 자동차 생산 소요에 대응하거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채용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정규직 근로자 등의 해고, 산업재해에 따른 휴 직및그 연장, 재활프로그램 실시, 노동조합 파견 등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거나 위 정규직 채용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자동차 생산 소요에 대응하거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해 원고에 채용되었고, 이후 정규직 근로자 등의 해고, 산업재해에 따른 휴직 및 그 연장, 재활프로그램 실시, 노동조합 파견 등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결원이나 위 정규직 채용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원하지 않음에 따른 결원이 충원될 때까지 공백이 생긴 당해 업무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등의 해고, 산업재해에 따른 휴직 및 그 연장, 재활프로그램 실시, 노동조합 파견 등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거나 위 정규직 채용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