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7.09.2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23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732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종전 1, 2차 징계처분 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충 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
다. 이후 복장 위반과 그에 관한 경위서 제출 거부 등을 주요 징계사유로 한이 사건 각 징계처분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여 무효이다....이 사건 종전 1, 2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종전 1, 2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부적정하다'라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
다. 원고는 위 충 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
다. 마) 원고는 2015. 4. 9....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는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한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3.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마. 참가인들은 2016. 4.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 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