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8.02.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031
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사용자단체교섭단체협약+2
판결 요지
여기에다가 원고가 참가인에게 H과 비조합원 I의 욕설행위, H의 CCTV를 통한 감시행위, 비조합원 J의 위증에 관하여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차별해왔고, 이 사건 지회의 임원을 역임한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고 원고를 수차례 고소하였으며, 특히 단체협약상 2015. 4. 17. 이전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일은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를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고소한 점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3.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6. 16.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
다. 2)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2016.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5....이러한 법리는 부당정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
다. 한편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