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9.1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850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 10.자로 참가인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하였
다. 8) J은 2015. 11. 19. 참가인에게 '정리해고할 예정이니 2016. 1. 10.까지 근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5. 11. 24. 사무실과 휴게실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고 명단을 공고하였
다.
- 원고는 2016. 1. 10....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해고대상자로 참가인을 특정하여 선정해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럽 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직원이 8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로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정리해고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완화하여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인 C과 성실히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