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1.1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931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교섭대표단체협약
판결 요지
, 참가인 및 그 조합원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전문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과 차별하였고,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 제7항에 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직 사원을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참가인의 조합원을 전문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과 차별하였고,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