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5.1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002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지배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판결에서 인정된 부당노동행위의 시점에 근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I노조를 혐오하여 I노조의 지시에 따른 참가인을 징계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감봉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경까지 사이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