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8.01.05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284
서울행정법원 2018. 1. 5. 선고 2017구합4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근로계약사용자
판결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만 남게 되는데,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원고와 B 사이의 중앙2017부해283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3명을 고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5. 8. 17.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2015. 12. 31. 자발적으로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
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