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8.06.1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850
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판단
-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원고들의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016. 5.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2.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
다. 2)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6. 8. 18....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을 사업장에서 분리시키고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탈퇴를 유도함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인정사실
- 원고 A은 201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