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17.07.1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155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단체협약
판결 요지
따라서 참가인들의 정년을 이 사건 노사합의가 아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6. 12. 31.로 판단하여 이사건 정년퇴직 발령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 참가인들은 2016. 7.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421, 1456호로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 A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37,31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참가인 B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6....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1152, 1158호 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
- 재심판정의 경위 가.